구스타프 라드브루흐: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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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스타프 라드브루흐'''(Gustav Radbruch, 1878년 11월 21일 뤼벡 - 1949년 11월 23일 하이델베르크)는 신칸트파의 서남학파에 속하는 독일의 형법·법철학자. 바이마르 공화국 법무장관이였고,쾨니히스베르크대학·킬대학·하이델베르크대학 교수를 지냈다.
 
== 어록 ==
* 확실히, 인간의 불완전성은 법률에서 항상 법의 세 가지 가치, 즉 공동필요(Gemeinnutz), 법적 안정성(rechtssicherheit), 정의(Gerechtigkeit)를 조화롭게 결합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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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간의 법철학〉 (최종고 역)
 
* 실증주의는 실제로 "법률은“법률은 법률이다"는법률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독일의 법률가계급을법률가 계급을 자의적이고도 범죄적인 내용을 가진 법률에 대하여 속수무책으로 만들어버렸다. 그런데 실증주의는 자신의 힘으로 법률의 효력을 기초놓을 처지에 있지 못하다. 그것은 한 법률이 자신을 관철시킬 수 있는 실력만 갖고 있으면 이에 효력이 증명된 것으로 믿는다. 그러나 실력 위에서는 어쩌면 필연(Müssen)은 기초놓아질지언정 결코 당위(Sollen)와 효력(Gelten)은 기초놓아질 수 없다. 당위와 효력은 오히려 법률 속에 내재하는 가치 위에서만 기초될 수 있다. 물론, 하나의 가치를 모든 실정법률은 내용에 관계없이 표시하고 있다. 그것은 적어도 법적 안정성(Rechssicherheit)에로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무법보다 낫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적 안정성은 법이 실현해야 할 유일한 가치이거나 결정적인 가치는 아니다. 법적 안정성 외에 오히려 두 가지 다른 가치, 즉 합목적성(Zweckmäßigkeit)과 정의(Gerechtigkeit)가 등장하는 것이다.
** 〈법률적 불법과 초법률적 법〉 (최종고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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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서문 (최종고 역)
 
* 법은 인간의[[인간]]의 작품이며, 따라서 모든 인간작품과 마찬가지로 그 이념으로부터만 이해될 수 있다.
** 제1장 현실과 가치 (최종고 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