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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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법]]의 여론조사에 반대하면서 "법안에 국민의 의견을 담아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반드시 여론조사라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여론조사는 맹점이나 허구성이 있기 때문에 여론수렴 방법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미디어위의 활동이 끝나면 표결처리 한다고 합의했다"며 "여론조사가 여론수렴의 절차라는 논리로 여론조사가 없으면 물리력으로 저지한다는 것은 합의정신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2654997 여야, 미디어법 놓고 `전운']</ref>
 
== 주석각주 ==
{{위키백과}}
<refere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