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누엘 칸트
독일의 철학자 (1724–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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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누엘 칸트(독일어: Immanuel Kant, 1724년 4월 22일 ~ 1804년 2월 12일)는 근대 계몽주의를 정점에 올려놓음과 동시에 피히테, 셸링, 헤겔로 이어지는 독일 관념철학의 기초를 놓은 프로이센의 철학자이다.
출처 있음
편집- 정언명령 (Kategorischer Imperativ): 네 의지의 준칙이 언제나 그리고 동시에 보편적 법규에 맞도록 행위하라.[1]
- 평화스럽지 못한 한 민족의 기질은 강제법을 사용하여 사람들을 욱박지름으로서 평화상태로 끌려 가도록 해야만 한다.[2]
- 인간의 지식은 모두 직관으로부터 시작하여 개념으로 나아가서 아이디어로 끝난다.[3]
《형이상학 서설》
편집- 나는 솔직히 고백하거니와, 데이비드 흄의 환기야말로 수년 전에 처음으로 나의 교조적 선잠을 중단시키고, 사변철학 분야에서 나의 연구들에 전혀 다른 방향을 제시했던 것이다.
- A13 (백종현 역)
- 그러므로 모든 것이 그에 달려 있는, 본래의 과제는 규범적으로 엄밀하게 표현하자면 다음과 같다.
어떻게 선험적 종합명제들은 가능한가?- A41 (백종현 역)
- 우리가 모든 가능한 경험을 넘어가서 사물들 그 자체일 터인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명확한 개념도 세울[아무것도 명확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은 참말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사물들 그 자체에 대한 탐구 앞에서 그것을 전적으로 그만둘 만큼 자유롭지가 못하다. 왜냐하면 경험은 이성을 한 번도 온전히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 A165 (백종현 역)
《윤리형이상학 정초》
편집- 이 세계에서 또는 도대체가 이 세계 밖에서까지라도 아무런 제한 없이 선하다고 생각될 수 있을 것은 오로지 선의지뿐이다.
- 제1절 평범한 윤리적 이성인식에서 철학적 이성인식으로의 이행 (백종현 역)
- 의무는 법칙에 대한 존경으로부터 말미암는 행위의 필연성이다.
- 제1절 (백종현 역)
- 그러므로 정언명령은 오로지 유일한즉, 그것은 '그 준칙이 보편적 법칙이 될 것을, 그 준칙을 통해 네가 동시에 의욕할 수 있는, 오직 그런 준칙에 따라서만 행위하라'는 것이다.
- 제2절 대중적 윤리 세계지혜에서 윤리 형이상학으로의 이행 (백종현 역)
- 그 실천 명령은 다음과 같은 것일 것이다. -- 네가 너 자신의 인격에서나 다른 모든 사람의 인격에서 인간(성)을 항상 동시에 목적으로 대하고, 결코 한낱 수단으로 대하지 않도록 그렇게 행위하라.
- 제2절 (백종현 역)
《실천이성비판》
편집- 실천 원칙들은 의지의 보편적인 규정을 함유하는 명제들로서, 그 아래에 다수의 실천 규칙들을 갖는다. 이 원칙들은, 그 조건이 주관에 의해서 단지 주관의 의지에 대해서만 타당한 것으로 간주될 때는, 주관적이다. 즉 준칙들이다. 그러나 그것들은, 그 조건이 객관적인 것으로, 다시 말해 모든 이성적 존재자의 의지에 타당한 것을 인식되면, 객관적이다. 즉 실천 법칙들이다.
- 제1장 순수 설천 이성의 원칙들 (백종현 역)
- 너의 의지의 준칙이 항상 동시에 보편적 법칙 수립의 원리로서 타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위하라.
- 제1장 순수 실천 이성의 원칙들 (백종현 역)
- 자기 사랑(영리함)의 준칙은 단지 충고하고, 도덕 법칙은 명령한다. 그러나 사람들이 우리에게 충고한 것과 우리가 그에 책임을 지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 제1장 순수 실천 이성의 원칙들 (백종현 역)
- 행위들의 모든 도덕적 가치의 본질적인 면은 도덕 법칙이 의지를 직접적으로 규정한다는 점에 있다. 의지 규정이 비록 도덕 법칙을 좇아서 일어난다고 해도, 그러나 어떤 종류의 것이 됐든 감정―이것은 도덕 법칙이 의지의 충분한 규정 근거가 되기 위해서는 전제되어야만 하는바―을 매개로 해서만 일어난다면, 그러니까 법칙을 위해서[법칙 떄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면, 그 행위는 적법성은 포함하겠지만, 그러나 도덕성을 포함하지는 않는다.
- 제3장 순수 실천 이성의 동기들 (백종현 역)
출처 없음
편집관련 어록
편집- 칸트의 비판주의의 뭔가 수상쩍은 얼룩이 점차 눈이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보였다 : 칸트는 "현상"과 "물 자체"를 구별할 권한을 더 이상 갖지 않았다—현상으로부터 현상의 원인을 추론하는 것을 허용되지 않은 것으로 여겨 거부하는 한, 그는 금후 이렇게 오래된 통상적인 방식으로 구별할 권리를 스스로 잘라냈다.
- 프리드리히 니체, 유고, N VII 3, 1886년 여름~1887년 가을
- 학대는 이론상으로는 너무나 완벽한 이혼 사유이지만 엉뚱하게 해석되는 수도 있다. 어떤 유명한 영화배우가 학대를 사유로 아내로부터 이혼을 당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아내가 든 학대의 증거는 남편이 친구들을 집으로 데려와서 칸트(Immanuel Kant)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이었다. 내 생각에는 남편이 이따금 아내 앞에서 지적인 대화를 나누는 잘못을 범했다고 해서 아내에게 이혼을 허용하는 것이 캘리포니아주 입법자의 의도였을 리는 없다.
- 버트런드 러셀, 《결혼과 도덕》 (Marriage and Morals, 1929); 《나는 무엇을 보았는가》 (이순희 옮김)에서 인용.
- 유교 윤리는 근친주의, 위계주의, 연고주의를 부추긴다. 또한 초월적 절대자와 내세에 대한 신앙을 전제로 하는 기독교 윤리도 현세주의적 성향이 매우 강한 한국 사회에서 '보편성'을 얻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 때문에 칸트의 '인격주의적'인 자율적 '의무의 윤리'는 한국 사회 윤리의 근간을 세우는 데 좋은 방안 중 하나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 백종현,〈책을 내면서〉, 임마누엘 칸트, 《윤리 형이상학 정초》(백종현 역). 2005
- 이곳에서 저는 여러 책들 중에서 칸트의 《프롤레고메나(Prolegomena)》를 읽고 있는데, 이 철학자의 엄청난 제시력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선험적 종합판단(synthetic a priori judgements)에 동의한다면, 그건 덫에 걸리는 겁니다. 저는 칸트를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선험적(a priori)'라는 말을 '관습적(conventional)'이라는 말로 대체해 그 의미를 희석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렇게 한다고 해도 세부적인 것들이 들어맞지는 않겠지만 말이에요. 어쨌든 칸트 책을 재미있게 읽고 있습니다. 칸트에 앞선 흄(Hume)의 저작보다는 좋지는 않지만요. 흄은 좀 더 건전한 본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보른 서한집》, 날짜 미상(편지 05) (박인순 옮김)
- 지금도 생각하면 우스운 일은, 당시 일본에 칸트의 <純粹理性批判[순수이성비판]>이라는 책이 처음 번역되었었다. 칸트라는 이가 近代哲學[근대철학]의 大前提[대전제]라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인데, 내가 그 책을 사서 읽고 또는 생각한 일이 있다. 지금 보아도 모를 칸트의 理性批判[이성비판]에 관한 저서를 그때 내 지식과 日本語[일본어]로 알아본 체한 것은 실로 우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 최남선, 〈서재한담〉 (1954)
- 네오콘의 이상주의는 칸트의 영구평화론의 전도된 형태라 할 수 있다. 인간 내면의 이성적 명령과 도덕률은 평화라는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욕구의 원천이다. … 칸트의 명제에 따라 만약 언젠가 세계가 하나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들로 통일될 수 있다면 평화의 일반화가 뒤따를 것이다. 그렇다면 군사력을 사용해서라도 전 세계에 자유와 민주주의를 확산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논리가 가능하다.
- 최장집, 〈한반도 평화의 조건과 구조: 칸트의 영구평화론의 관점에서〉, 최장집, 박찬표, 박상훈, 《어떤 민주주의인가》 (개정판, 2013)